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전 부종산 매매계약 시에는 실 거래 정보를 관할 시, 군, 구청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