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원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서 양식)

01012 2021. 6. 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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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전 부종산 매매계약 시에는 실 거래 정보를 관할 시, 군, 구청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주택

2.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 (고시원/기숙사),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판잣집) 등은 모두 해당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며, 신규 및 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1.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통합 민원 창구 및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을 통해서 신고합니다.

2.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공동신고합니다. 공인중개사 위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tBRdghJQv4HrQ0WGKGkzGvXPXQXvc5JJnX3g1vyXpG4fYQQYXXph!1931242235!-1743845394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시범운영기간이 끝난 2022년 6월 2일부터는 미신고 시 4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부과되며, 허위신고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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