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원

주 52시간 근무제,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01012 2021. 7. 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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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도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난 16일 정부 설문조사의 결과 93%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어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무 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15시간씩 3일 근무하였다면, 45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연장근로 시간이 21시간으로 통합 연장 1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이 됩니다. 

 

제도 시행 후 최고 월급은 주휴수당 적용 시 최저시급 8,720원으로 약 251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강행 규정이므로 위반시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특별 연장 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와 합의가 가능한 경우 주 8시간 내의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은 근로기준법 53조 3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이미 있는 경우 따로 선출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여 내부 자료로 특별 연장 근로 합의서를 내부보관 하여야 합니다. 특별 연장 근로 합의서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나, 연장근로가 필요한 사유와 인원, 연장 필요 시간, 근로자 대표의 서명 날인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특별 연장근로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참고)

그 밖에 유연근로제, 특별 연장근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서식을 첨부합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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