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원

7월 거리두기 개편 자세히 설명해드려요. 수도권/비수도권

01012 2021. 6. 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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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도입됩니다. 현행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줄이고,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을 구분지어 상이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감염의 유행 규모가 크기 때문인데요.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비 수도권에는 1단계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에는 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을 포함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 등 각종 행사에서 인원을 계산할 때 빠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어플 COOV를 통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여주세요.)

 

 수도권 지역은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7월 1일부터 14일까지)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 허용됩니다. 집회 또한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 2주 이후에는 수도권은 8인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기본적으로 1단계를 적용하며, 2주간(7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이행기간 동안은 지역마다 상황에 맞춘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관광도시인 제주시 같은 경우는 2주간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종교시설에서의 소모임, 식사, 합숙 등이 금지되며  광주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간 영업정지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발표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하단의 표를 참조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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