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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 상승으로 부동산 매매가 엄두안나는 현실 속에서 조건이 맞다면, 이런 기회를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새 집을 입주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네요!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조건과 부합한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청약 자격 및 청약통장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자격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이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구성원
- 혼인 계획 중 모집공고 1년 이내에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한 무주택 구성원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 구성원 (한부모 가정)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능
임신 중인 경우나 입양을 하더라도 자녀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조건은...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통장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 청약저축, 청약 종합 저축 : 매월 정해진 날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 청약 종합 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 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m^2이하 납입인정 금액을 예치한 자
그 다음 소득기준과 주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서로 상이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이하 (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

대상주택은
국평인 전용면적 85m^2이하 (약 34평)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순위 조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12&ccfNo=2&cciNo=2&cnpClsNo=1
신혼부부 > 주거지원 > 주택구입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소득 신혼부부,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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