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도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난 16일 정부 설문조사의 결과 93%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어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무 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15시간씩 3일 근무하였다면, 45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연장근로 시간이 21시간으..